[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1) 공장건물 1동의 절반을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1개의 건축물임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창고용도로 변경한 건물을 창고보관업종의 임대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창고보관업을 하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198 |
298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0895 |
297 | 용도변경 |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 |
296 | 용도변경 |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31 | 3 |
295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0.06.06 | 12328 |
294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 이엠건축사 | 2009.10.07 | 11433 |
293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03 | 12196 |
292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261 |
291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281 |
290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5216 |
289 | 용도변경 | [답변] 너무 몰라서 ....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 |
288 | 용도변경 |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6.07.06 | 12918 |
287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4839 |
286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15 | 9966 |
285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06 | 17866 |
284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243 |
28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 이엠건축사 | 2012.03.21 | 2 |
28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이엠건축사 | 2010.05.10 | 19754 |
28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10.10.29 | 1 |
28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31 | 2 |
279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이엠건축사 | 2010.07.18 | 133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