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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1.04 19:21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조회 수 14871 추천 수 3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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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로 돼있다면 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변경 하시면 되며, 처리기간은 접수 후 7일~10일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신축 아파트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려고하는데 2종에서 1종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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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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