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텍트렌즈 판매는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판매시설내의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내에서 소매점을 할 경우 용도변경절차없이 바로 영업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곳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하려구 하는데...가능한지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콘텍트렌즈 판매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학원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 변경.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답변] 피씨방 오픈건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답변] 판매시설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답변] 컨테이너
[답변] 카페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