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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상가부분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조2항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의 출입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당 법규 내용입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가부분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011-476-792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걸
포기하고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에 속한 집합건물(토지,건물 개별등기)상가2층을
경매로 매수하여 근린시설용도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해보려는 욕심으로 지금 물건
검토중입니다.그래서 맘에드는걸 고려중입니다.
전용이 32.1평이고 대지지분이 10.9평정도되고요 같은층은 전부 상가인데 3층부터는 아파트
입니다.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벌금이나 강제이행금없이 절차에 준하여
순리적으로 풀려합니다.
가장우려하는게 주차장확보로 판단되는데 가능할지여....

1. 어떤걸 검토하여야 하나요
2. 용도변경 의뢰을 한다면 비용도 생각해야하는데..얼마나 소요되는지요
3. 제반 필요서류도 가르쳐 주시고요...
4. 혹 건물 개별소유자 전원에게 동의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라브지붕 11층중 2층 상가이구 아파트세대는 43세대(가구당1대)43대주차입니다.상가는 잘모르겠구요..주거시설에 대한 개별출입구도 문제가 되나요..
무지한 지식으로 무언가를 알려고 하니 많이 힘이드네요..걱정도 되구요..
바쁘신와중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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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 2006.12.08 12:54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건축관련업무가 필요할때는 꼭 미르건축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바쁘신업무에 빠른 답변너무
    감동스럽습니다.
  • ?
    미르건축사 2006.12.09 08:17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라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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