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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29 16:30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조회 수 14228 추천 수 2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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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겟습니다.
신랑이 없는 돈을 들여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울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니 동아문화센터라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문화센터같이
큰 건물인데...여러개의 강의실이있는데...아마도 문화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비어 있는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곳인데..문화센터 대표이사라는 분이 지금은 학원등록이
안되는데(교육청과 마찰이 있어) 두달쯤 뒤에 될거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불안해요.

문화센터안에 강의실 하나만 빌려서 보습학원을 하려는 건데..등록이 안 나면
보증금만 날리는 건 아닌지...해당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는게 낳을것 같긴
한데..그럼 그 대표라는 분한테 누가 되는건 아닌지..
교육청에 그냥 원론적인 것만 돌려서 물어보니 건축물대장 띄어봐서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화센터 건물안에 학원을 차리면 등록이 안되나요?
그분은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편법아닌지..그냥 저희는 정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 말로는 현재 문화센터안에는 다 직영이고 저희만 위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문화센터는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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