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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1.07 19:59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조회 수 18205 추천 수 29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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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 형태로 된 건물을 복지시설로 변경하는데 제약은 없지만, 빌라가 다세대주택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집합건축물이라면 해당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정화조 및 주차장 적정여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니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빌라용도로 되어 있는걸 교육및 복지시설로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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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2009.10.12 17:40
    집합건물 상가인데요 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해 용도변경할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가능한가요
  • ?
    이엠건축사 2011.02.11 11:04
    [답변] 집합건축물의 개별소유자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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