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277 추천 수 2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좋은 공감..감사합니다..

*2차선 국도에 바로붙은 244평의 대지(50년된 구한옥집/건물--+ 40평중 30평만 일반음식접으로 사용예정))를 사서..
*형질변경하고,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법적인 하자 전혀없고.자연취락지역(관리지역))

*그런데,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땅 모양이 조금 달라서..
주인께 문의했더니..40여년전  자기아버지가 뒷집 사람에게..술자리에서..땅을 그냥주고..
뒷집사람은 그 땅에다가 현재,농산물건조장 작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


1.그래서,이럴떄..어떻게해야하는지?--저는 5년정도 있다가 이것을 처분하고
이민을 갈 생각인데...뻔히아는 내용을 다음사람이 들어면 분명,,찜찜할거 같아서요...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거 같네요...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2.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상태가 다르면...근린시설로 형질변경할때..
허가가 안나는지요?

3.뒷집에게 등기비용부담하라하고..주인에게는 뒷집에 준 땅만큼 가격을 깍아달라고
하고,..그러고 싶은데요../분할측량비용--(땅이 적어면,뒷집에게 땅을 그냥줄려구요..--나중에 찻집하면 암만해도 피해가 있지않을까 싶어서요..땅이 많을때는 어떡하지??;;)
과 경계측량비용과 등기비용이 어느정도 대략 되나요?

4.이 동네에 지금..마을공동정화조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완공되고난 다음 신청하면..정화조처리부분의 부담을 덜수있는지요?

5.주차공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6.다른 어려움.주의할점.알아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011-716-5434

jirisan77@hanmail.net

감사합니다...꾸벅!~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654
234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750
233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8795
2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8812
231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824
230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8830
229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869
228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8877
227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8890
226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976
22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8985
2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000
2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001
2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007
221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017
2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023
2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031
21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100
217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102
216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164
215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