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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공감..감사합니다..

*2차선 국도에 바로붙은 244평의 대지(50년된 구한옥집/건물--+ 40평중 30평만 일반음식접으로 사용예정))를 사서..
*형질변경하고,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법적인 하자 전혀없고.자연취락지역(관리지역))

*그런데,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땅 모양이 조금 달라서..
주인께 문의했더니..40여년전  자기아버지가 뒷집 사람에게..술자리에서..땅을 그냥주고..
뒷집사람은 그 땅에다가 현재,농산물건조장 작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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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래서,이럴떄..어떻게해야하는지?--저는 5년정도 있다가 이것을 처분하고
이민을 갈 생각인데...뻔히아는 내용을 다음사람이 들어면 분명,,찜찜할거 같아서요...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거 같네요...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2.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상태가 다르면...근린시설로 형질변경할때..
허가가 안나는지요?

3.뒷집에게 등기비용부담하라하고..주인에게는 뒷집에 준 땅만큼 가격을 깍아달라고
하고,..그러고 싶은데요../분할측량비용--(땅이 적어면,뒷집에게 땅을 그냥줄려구요..--나중에 찻집하면 암만해도 피해가 있지않을까 싶어서요..땅이 많을때는 어떡하지??;;)
과 경계측량비용과 등기비용이 어느정도 대략 되나요?

4.이 동네에 지금..마을공동정화조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완공되고난 다음 신청하면..정화조처리부분의 부담을 덜수있는지요?

5.주차공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6.다른 어려움.주의할점.알아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011-716-5434

jirisan77@hanmail.net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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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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