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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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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 연남동 기사식당촌 경의선철로 굴다리 근처에 20년이된 다가구(대지74제곱평방미터(반지층~1~2~옥탑(무허가)) 를 소유했습니다.
현재 도보 5분 거리 주변에 경의선역사(연남역)가 생길 예정이며, 예전 철로가 녹지공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의 판단에 2~3년 후 대지시세가 높아질 것이고 재건축지역지정 가능성도 있답니다.
향후 공원지역에 30미터 거리에있고 음식점 카페 사무실등의 임대 사업성도 있고 현재 1가구 2주택이어서 해당 다가구를 근린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소유 다가구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증축또는 개축을 해야만 변경이 가능한지요.
3)필수 설비요소는 무엇인지요.
4)증개축 시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5)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린시설도 아파트를 받을 수있나요
6)게시물을 보니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어보이는데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중어떤것이 사업성이 있나요
7)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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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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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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