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369 추천 수 2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질문1)소유 다가구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용량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난 건물들의 일반적인 용량은 30인용이하입니다. 해당건물의 연면적을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검토는 힘들지만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의 변경은 힘들고 사무소나 소매점등으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증축또는 개축을 해야만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증개축없이 용도변경만 가능합니다.



질문3)필수 설비요소는 무엇인지요.


[답변]
10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소나 소매점으로의 변경하신다면 따로 설비해야 할 시설은 없습니다.



질문4)증개축 시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증축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므로 주차장 추가확보가 되지 않으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5)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린시설도 아파트를 받을 수있나요


[답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은 아파트단지내 상가 우선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6)게시물을 보니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어보이는데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중어떤것이 사업성이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1실당 주차장1대를 확보해야 하므로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질문7)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이메일주소를 적지 않으셔서 전화 주시면 비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648
234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678
233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701
232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8713
2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8776
230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8779
229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796
228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8827
227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8842
2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8930
225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936
224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8941
2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8950
22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8950
2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8971
22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8979
2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000
218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040
21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056
216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137
215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1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