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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소유 다가구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용량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난 건물들의 일반적인 용량은 30인용이하입니다. 해당건물의 연면적을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검토는 힘들지만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의 변경은 힘들고 사무소나 소매점등으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증축또는 개축을 해야만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증개축없이 용도변경만 가능합니다.



질문3)필수 설비요소는 무엇인지요.


[답변]
10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소나 소매점으로의 변경하신다면 따로 설비해야 할 시설은 없습니다.



질문4)증개축 시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증축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므로 주차장 추가확보가 되지 않으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5)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린시설도 아파트를 받을 수있나요


[답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은 아파트단지내 상가 우선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6)게시물을 보니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어보이는데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중어떤것이 사업성이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 1실당 주차장1대를 확보해야 하므로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질문7)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이메일주소를 적지 않으셔서 전화 주시면 비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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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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