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759 추천 수 3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대상에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되므로 양성화 신고시 용도변경까지 처리는 안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용도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양성화신고를 먼저 마친 후 용도변경행위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10일정도이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이 이번에 특정 건축물 정비법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에서 허가 건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중인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1종 근린에서 2종 근린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건축물로 승인 받을때 1층은 근린 시설로 2증은 주거용으로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애초에 1층을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받았다면 다시 용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층 바닥 면적이 30평이 안되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안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909
263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93
263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42
262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10
262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29
262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70
262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35
262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320
262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501
262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51
262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45
262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30
262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80
261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408
261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15
261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94
261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43
261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14
26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7
261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