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849 추천 수 3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대상에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되므로 양성화 신고시 용도변경까지 처리는 안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용도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양성화신고를 먼저 마친 후 용도변경행위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10일정도이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이 이번에 특정 건축물 정비법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에서 허가 건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중인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1종 근린에서 2종 근린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건축물로 승인 받을때 1층은 근린 시설로 2증은 주거용으로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애초에 1층을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받았다면 다시 용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층 바닥 면적이 30평이 안되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안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793
2254 용도변경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열려라참깨 2018.03.05 1
2253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583
2252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251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250 위반건축물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재섭 2011.10.20 2
2249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8977
2248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3167
2247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533
2246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245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2244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8200
2243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4003
2242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391
2241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5285
224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3342
223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장홍섭 2006.06.14 1
2238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9744
2237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090
223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2235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