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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대상에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되므로 양성화 신고시 용도변경까지 처리는 안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용도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양성화신고를 먼저 마친 후 용도변경행위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10일정도이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집이 이번에 특정 건축물 정비법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에서 허가 건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중인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1종 근린에서 2종 근린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건축물로 승인 받을때 1층은 근린 시설로 2증은 주거용으로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애초에 1층을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받았다면 다시 용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층 바닥 면적이 30평이 안되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안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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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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