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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17 22:33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조회 수 14103 추천 수 2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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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시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50cm정도 이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이 50cm 이격거리를 미달하여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해 용도변경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일반주거지역

2.제1,2종 근린생활시설,주택 ( 1층은 마트구요 2층 피방할자리 3층 주택)

3. 면적이 연면적 691.68 ㎡  2층이 264.96 ㎡ 이구요

4  주차대수가 4대  46㎡         <=========이부분이 제일 궁금하구요

5. 15m 도로 접하구있구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중로2류 도로 접하고있음)

6. 건물은 1998년에 지어진 거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방이거든요 전북 군산
건축사에 문의한 결과 다른것은 다 되는데 건물이 도로와 붙어잇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인도 없는 15m 이상도로인데 건축사말로는 50cm떨어져야 한다는데.
과연 용도 변경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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