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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16 15:51

[답변] 영업 취소

조회 수 13898 추천 수 3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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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등을 말씀 안하셔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건물이 4층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건축물기재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대해 자세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건축물대장(02-862-8531)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영업을 하는중에도 영업허가권이 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1종주택지역입니다. 오픈 당시에는 그런 중요한 절차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문제를 겪고 있네요. 이런 문제도 2종근린..뭐 그런쪽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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