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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건축법상 영업이라는 용도는 없지만 건축물 규모로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안의 영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도면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설치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정화조 용량은 검토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시면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세요. 월요일중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의료기 및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장 자리를 구해서...

너무 맘에 들어 가계약을하고 허가를 낼려고 구청을 갔더니..

건축물의 용도가 지금 '영업'으로 되어있다고 근린생활시설1종으로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2층짜리 180 평방미터입니다.
한층이 그러니깐 90 평방미터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층은 주인집이 주거하고 일층은 가게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개를 임대하려고 하고 허가 내려고 구청에 갔더니

변경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주차장도 없는 건물인데 그런것이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변경신청만 내면 변경이 가능한것인지요?

너무 조급한 나머지 두서없이 글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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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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