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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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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더라도 약간의 정화조 용량 증가가 있으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서류 및 법규검토 -> 현장조사 및 실측 -> 도서 작성 -> 접수 -> 건축물대장 변경이 되면 완료됩니다.

비용은 용도변경허가보다는 적게 소요되며, 이메일로 정확한 비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건물에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사무소 , 3층 사무소, 4층 주인집
평수 99.53미터제곱..
2층에 분식점을 하려합니다.. 2종근린에서 1종그린(휴계음식점)으로 용도기재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첨이라 행정절차 하나도 모름..!! 돈도 들어가나요??? 얼마쯤??
일반음식점으로 하려고 했으나 1층에 일반음식점이 있기에 정화조 용량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어차피 술도 팔지 않으니..1종근린(휴계음식점)으로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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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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