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468 추천 수 2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을 사서 집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을 하셨다면 합법적인 용도변경이 힘듭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현재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하려면 기존 무단증축부분을 신고를 해서 등재를 시킨 후 용도변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 무단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실경우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부모님이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부모님이 한집에 사시다가 옆집을 사서 그 두집을 합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는 조그만 가게 2개와 주택 2가구, 2층은 큰 주택 1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이 노후되다 보니 세가 너무 안나가고 상권도 조금씩 좋아지는것 같아서
1층 주택부분도 다 터서 가게 2개 혹은 3개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나중에 옆집을 사서 올린 부분은 준공도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지 20년 이상됨.)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2층 부분도 학원이나 병원 같은 상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416
229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9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9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291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2991
2290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4339
2289 용도변경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1 secret 청년농부 2022.03.31 3
2288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016
2287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3153
2286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2285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2284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2283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282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ljkss 2021.05.06 5
2281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의료시설 2021.11.24 3
2280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2279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2278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515
2277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6999
2276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3772
2275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