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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1 19:30

문의합니다.

조회 수 14965 추천 수 2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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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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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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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6.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7.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8.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9.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0.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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