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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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8128 |
2191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1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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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용도변경 |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7.11.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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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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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9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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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용도변경 |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권순우 | 2007.11.14 | 15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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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 이홍근 | 2007.11.15 | 11353 |
21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7.11.15 | 9603 |
21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홍근 | 2007.11.15 | 1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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