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