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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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답변] 문의합니다.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밑에 추가질문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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