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점인 용도의 건물에 편의점이나 혹 시청에 신고만 하면 판매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개업되도 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용도 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용도 변경 후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교육연구시설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용도변경에 관해서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