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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0 14:14

문의합니다

조회 수 14224 추천 수 2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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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점인 용도의 건물에 편의점이나 혹 시청에 신고만 하면 판매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개업되도 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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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3.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4.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5.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6.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7.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8.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9.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0.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1.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2.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13.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14.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15.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16.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7.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8.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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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21.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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