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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1 10:12

[답변] 문의합니다

조회 수 15772 추천 수 2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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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점은 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편의점을 하시려면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용도변경 행위 없이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정기한내 원상복구 공문이 내려오고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으로 절차가 간단하니 정상적인 용도변경 행위후 영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리점인 용도의 건물에 편의점이나 혹 시청에 신고만 하면 판매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개업되도 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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