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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01 16:56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조회 수 14040 추천 수 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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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주위에 주유소나 상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전용주거지역이면 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므로 슈퍼마켓같은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등은 가능하니, 이런 업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를 올려봅니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질문내용]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건축물대장과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공동주택--건물이 부실시공되어서 3층은 사용 안하고 1층에서 홍수나기 전까지 슈퍼를 했
            었는데 지금은 폐업 상태입니다...

*2종주거전용지역--현재 저희집 바로 옆에 주유소 건너편에 가스충전소 뒤에 3층자리 상가
                  대리점 휴게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주거전용지역이 된다는 건지...
                  슈퍼를 폐업해서 이 곳이 나주배 과수원이 많아 배즙내서 팔아보는 게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건강원이 즉석식품가공제조업에 들어간다  
                  해서.....
  건축물 대장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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