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8.30 13:37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조회 수 16303 추천 수 3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역을 말씀 안하셔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위에서 보듯 2종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 말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소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하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이번에 건강원을 개업하려고 시청에 갔더니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데요.
그런데 용도변경 해 주는 담당자가 제가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2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건축물 대장을 보여 주면서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왔는데 주위 분들이 건축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752
2274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142
2273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644
2272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2271 기타 위반건축물표기 2 secret ysm 2022.08.08 5
227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입니다 1 secret 전인호 2020.11.18 2
226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2268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secret 이정숙 2023.04.17 2
226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2266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secret 이미나 2020.06.30 7
2265 기타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secret 지은 2023.01.16 2
226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2263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정승권 2021.03.16 2
2262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6646
226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260 대수선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secret 글씀 2023.01.13 3
2259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258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2257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2256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232
2255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970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