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내역은 3층건물에 3층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3층(26평)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198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주택에서 학원허가에 맞는 용도변경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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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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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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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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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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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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