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내역은 3층건물에 3층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3층(26평)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198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주택에서 학원허가에 맞는 용도변경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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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용도변경문의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용도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용도변경 문의
[답변] 무허가 추인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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