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부동산을 인수해서 페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등록을 하려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