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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19 12:24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4849 추천 수 2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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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간혹 용도변경시 다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용도변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합건축물은 용도변경등을 진행하기가 일반건축물보다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팩스로 송부해 주시고 구청에서 왜 안된다고 했는 지 이유등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일하던 부동산을 인수해서 페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등록을 하려는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다고 2종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안해주네요..

참고로 집합건물이구요 지하1층 용도:근린생화시설,전유부분면적:26.48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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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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