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8.11 20:30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4309 추천 수 2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보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 02) 862-8531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이며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45평 이상은 판매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전할 곳의 평수가 60평이 넘읍니다. 아래는 해당 지번입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91-5번지
============================================

해당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넣으면 해당주소가 바르지 않다며 나오지 않네요..

분명 위 토지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는데 몇번을 시도해도 안되네요.
(www.egov.go.kr  --> 민원신청)


토지대장을 띠면 건축면적이 333.8m2로 나오고 현재는 근생시설로 되어 있읍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자세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축사님 파이팅!!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655
263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511
263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680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9031
2630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637
262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318
262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880
262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750
2626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739
262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724
262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419
262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941
262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377
2621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753
262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745
261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038
26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175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823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349
2615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47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