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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10 23:40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조회 수 20201 추천 수 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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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상가에 대해 2006년 5월말경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동문건설이 시공하고, 상가내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미술 학원 자리로 추천을 받아서
3층에 있는 5개실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3층 전체를 분양받아서 건물주는 따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 시에 미술학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층에서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나가는 말로 용도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큰 비용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용도 변경을 할려고 알아보니까, 금액이 몇 십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 백만원
수준이더군요...

근데, 문제는 3층 건물 주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계약한 이후에
자기가 학원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건물 용도 변경을 했더라구요. 그 정도 평수면
제가 임대한 면적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최초 계약 시에 건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요... 무척 애가 타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 여쭙니다...

3층 주인은 현재 계약시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저와 다른 논술 학원
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뻔히 학원이 들어오
는 걸 알면서 자기 면적에 대해 용도 변경을 하는 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같아
서 말이죠...

현재 3층에는 수학, 영어, 피아노, 저희 미술, 논술 학원이 있습니다. 500평 미만인가
거기 까지는 무료라서 주인이 그렇게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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