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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포함한 건물의 모든층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종현님의 경우 점포면적은 300제곱미터지만 건물 전체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대지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므로 용도변경 행위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우선 친절한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법령이 있어서 다시 해석 부탁드리코져 글을 적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기준은 전체 연면적을 말하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및 5년 경과
건물은 판매시설로 변경시 주차장댓수가 만족을 못해도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제 점포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정도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000 제곱미터가 넘구요..

저는 제 점포만 용도변경을 할 생각인데
저도 주차댓수와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정화조 시설은 만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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