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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27 11:39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조회 수 14294 추천 수 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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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c방으로 운영중이고요

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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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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