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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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문의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답변]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답변]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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