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7.13 18:22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조회 수 12830 추천 수 2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pc방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3층건물중 1층 근린  2층 위락시설 3층 근린시설 인 건물에서  3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해당 시청에서는 판매시설을 정의한 아래의 내용중 *근린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때문에  3층뿐 아니라 1층도 전부 다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는  *근린시설 포함한다*는 법령 때문에 당해층만은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3층만 용도변경 가는한지요?...또 가능하면 정확한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빛을 내서 pc방(일반pc방,성인pc방아님)을 준비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될수있는데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141
2058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3125
2057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3114
2056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108
205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3099
2054 용도변경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김경준 2006.12.07 13072
2053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3034
2052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006
205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31 12992
2050 용도변경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8 12977
20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2961
2048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성호 2007.03.12 12928
20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8.23 12924
2046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2900
2045 용도변경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미르건축사 2006.07.06 12891
20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873
20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7.09.03 12856
2042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851
2041 증축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엠건축사 2009.05.20 12841
» 용도변경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박정선 2006.07.13 12830
2039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82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