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625 추천 수 30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궁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회신내용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동 별표1 제7호 가, 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 이 경우“--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당해 건축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포함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분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동 법령과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오니, 보다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회신에서 보면 당해 건물이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해당부분 뿐 아니라 모든 건물을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pc방 면적을 150제곱미터이하로 조정해서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3층건물중 1층 근린  2층 위락시설 3층 근린시설 인 건물에서  3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해당 시청에서는 판매시설을 정의한 아래의 내용중 *근린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때문에  3층뿐 아니라 1층도 전부 다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는  *근린시설 포함한다*는 법령 때문에 당해층만은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3층만 용도변경 가는한지요?...또 가능하면 정확한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빛을 내서 pc방(일반pc방,성인pc방아님)을 준비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될수있는데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2788
2634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2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2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4.05.29 1
263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263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2628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262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685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1 이새별 2024.05.22 1973
262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132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1962
262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2271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3379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3667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