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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10 22:45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조회 수 11420 추천 수 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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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주차장이나 정화조용량등이 적합한것으로 보여 해당건축물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사료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 전화 연락주시면 현장조사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주거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주거용건축물(60평)주택을 10평정도를 공인중개사무소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는데, 이 경우 주거용건축물을 일부개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여부를 알고자 본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문제는 주차장으로 하던 토지라 부대시설설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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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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