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400 |
245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 방수련 | 2006.09.27 | 19017 |
2457 | 용도변경 | [답변]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4867 |
245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 미르건축사 | 2006.09.27 | 19782 |
24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이미영 | 2006.09.28 | 14747 |
24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28 | 15422 |
2453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20367 |
2452 | 용도변경 |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4 | 13166 |
2451 | 용도변경 | 영업 취소 | 영업주 | 2006.10.16 | 16078 |
2450 | 용도변경 | [답변] 영업 취소 | 미르건축사 | 2006.10.16 | 14161 |
2449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욱 | 2006.10.17 | 14498 |
244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993 |
2447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6980 |
24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김한상 | 2006.10.17 | 14085 |
2445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724 |
24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4120 |
2443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6076 |
2442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693 |
2441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정종규 | 2006.10.18 | 13664 |
2440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092 |
2439 | 용도변경 |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푸른하늘 | 2006.10.20 | 152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