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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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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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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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11 | 1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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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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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3844 |
2115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10.03.17 | 13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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