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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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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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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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답변] 도와주세요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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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관하여,,,,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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