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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03 22:33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916 추천 수 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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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등 1차서류검토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야 알수 있습니다. 대지위치를 남겨주시면 1차 서류검토후 추후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현장상황이나 건축도면보유여부에 따라 틀리므로 현장조사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며 이번에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기기 판매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깐 저희가 임대한 사무실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기 판매허가를 받을려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5월 9일에 법이 강화되면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허가를 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무실면적은 112제곱미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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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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