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6.21 20:58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0546 추천 수 2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시 소방시설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소방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청에 따라 소방서 협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도면이 없다면 현장조사등을 통해 기존 소방시설들을 확인해서 소방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916
72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71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진우 2023.08.05 4
70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W 2023.08.10 3
69 용도변경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ykh 2023.08.10 6
68 용도변경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 4 secret 감자 2023.08.17 9
67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66 용도변경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문의자 2023.08.29 2
65 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2 secret 유신 2023.09.08 71
64 대수선 주차장 산정 문의 1 secret 주차장문의 2023.09.08 1
63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secret 노력파 2023.09.21 3
62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7786
61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8410
60 용도변경 단독주택->2종근생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글쓰니 2023.10.10 6
59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1 secret 월천 2023.10.13 4
58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57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5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박남희 2023.10.26 6290
55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길민제 2023.10.31 2
54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53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5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