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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pc방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적법하게 사업이 가능하지만 새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2층사업장에 140제곱미터로 운영중인데 3층에 100제곱미터를 확장 하려고 한다면 140+100=240제곱미터가 pc방의 면적이 되므로 1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0년부터 사업자를 내서 2층pc방운영중(2종근린)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판맨시설)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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