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일러실/전기실에서 창고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용도의 창고인지에 따라 창고시설이 될수도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될수도 있습니다. 세부용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내지는 기재사항 변경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명동에 5층건물입니다.
1,2층은 옷장사를 3,4,5,는 병원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층(기존 보일러실과 전기실)을 창고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기존 보일러등은 모두 철거 예정이구여....
용도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