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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2종 근생으로 가능하지만 정수호님께서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500제곱미터가 넘으므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학원도 같이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하므로 기존 학원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건물의 모든 학원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기존 입주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건은 동의를 받을수 있는 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정화조등도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6층짜리 건물에 이미 2/3층 모두 학원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학원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각 층마다 약 70평 정도 되고요. 이미 2개층이 학원이라서 500 제곱미터를 간신히 채운다고 하네요
저도 학원 내면 500제곱미터를 넘게 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어케 하는 건가요? 좀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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