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337 추천 수 28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차장
변경후 주차장 산정대수에서 변경전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차이나는 댓수만큼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로서 준공후 5년이 지난 건물은 주차장 추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정화조
판매시설중 세부용도를 언급 안하셨는데 pc방인 듯 합니다. pc방은 제곱미터당 0.16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므로 기존용도가 소매점, 사무소(0.08인)이라면 변경해도 용량이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3.지역
상업지역은 도로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며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서울같은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4.기타
기존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하며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령 주차장이라던지 정화조용량이라던지 이런거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042
229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9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9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291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2946
2290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4245
2289 용도변경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1 secret 청년농부 2022.03.31 3
2288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8909
2287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921
2286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2285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2284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2283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282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ljkss 2021.05.06 5
2281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의료시설 2021.11.24 3
2280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2279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2278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427
2277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6868
2276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3714
2275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