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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6.05 12:30

면적분할에 관하여

조회 수 16648 추천 수 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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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방을 하고자 현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2006년 5월 9일자로 시행된 건교법에따라
pc방을 할려면 면적이 45평 이하에서 가능한데 현재 임대한 건물은 실평수 40평인데요
건물 전체 면적이 434.1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관리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면적 분할을 하여 pc방 부분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할려고 하는데
면적 분할이 가능한지 또한 면적 분할 하는 방법 및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비용은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여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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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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